LA카운티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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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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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종류의 공적,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긴급 명령을 내렸다. 17일 오후, 니콜 퀵 OC보건국 수석 보건담당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보건 행정 명령은 단독주택 또는 거주 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 적용된다.

 

이달 말일 11시59분까지 시행될 이 명령의 핵심은 집과 마켓, 의료기관, 은행, 주유소 등을 오가는 불가피한 경우 외엔 외출을 삼가고 모임도 갖지 말란 것이다. 구급요원, 보건 및 의료 관계자, 식품점, 은행, 주유소, 홈리스 셸터 등의 '필수 활동(essential activities)'은 예외다.

 

식당, 주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영업중단 조치도 LA시에 이어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전역으로 확대됐다.

지난 16일 LA카운티 정부는 카운티 전역의 모든 도시들에서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은 운영을 중단하고, 식당의 경우, 배달과 포장주문만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LA시의 영업중단 조치에 이어 하루 만에 영업 중단 조치가 LA 카운티 전역으로 확대된 셈이다. LA 카운티 정부의 영업중단 조치는 LA 카운티내 88개 도시들에 적용된다.

 

캐서린 바저 수퍼바이저는 "LA카운티에서 48시간 만에 41건의 추가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LA카운티 내 88개 도시들의 모든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의 운영중단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정부도 LA시와 카운티의 영업중단 조치를 뒤따르기로 했다.

 

퀵 보건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앞으로 31일까지 카운티 전역에서 모든 식당과 주점들의 영업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식당 내 음식 판매는 금지됐고 배달, 테이크 아웃(포장 음식 서비스) 주문만 가능하다. 음식을 팔지 않는 술집과 양조장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퀵 수석담당관과 프랭크 김 OC정부 CEO가 서명한 명령서에 따르면 명령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어기는 이에겐 벌금 부과나 구금 등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앞으로 60일간 모든 주점들의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고, 코스타메사시는 극장과 체육관들이 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전역의 모든 술집과 나이트클럽, 양조장, 와이너리 등의 운영중단을 촉구했고, 식당과 체육관, 영화관 등의 폐쇄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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