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교육구 개학… ‘교내 셀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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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교육구 개학… ‘교내 셀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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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제한’

가주 전역 공립 교육구

7월부터 의무 도입해야


LA 통합교육구(LAUSD)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각 교육구 공립학교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일제히 개강한 가운데, 가주 전역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4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폰 프리 스쿨 법(AB 3216)’에 따라 오는 7월1일까지 모든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이 법은 모든 공립 교육기관에 적용되며, 각 교육구는 최소 5년마다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 당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불안,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건강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번 법은 학생들이 화면이 아닌 교실과 또래 관계, 그리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개입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학습 집중도 향상과 사회성 발달, 정신 건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법은 일괄적인 시행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각 교육구의 자율에 맡겼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휴대폰을 잠금 파우치에 보관하거나, 전원을 끈 상태로 백팩이나 사물함에 넣어두는 방식, 또는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는 ‘명예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공통된 목표는 수업 시간 동안 ‘폰 프리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미 일부 교육구는 주법 시행에 앞서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샌디에고 통합교육구는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이나 기기 노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저학년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LAUSD 역시 선제적으로 강력한 정책을 도입한 대표적 사례다.


LAUSD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캠퍼스 내 학생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교육구가 공개한 시행 지침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들은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이어버드 등 각종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해당 기기들은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로 백팩이나 사물함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마련돼 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이 자신의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거나 통역이 필요한 학생, 건강상 이유로 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에는 단계별 징계가 적용된다.


교육위원회는 당시 “교실에서의 주의 산만과 사이버 괴롭힘, 정신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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