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육 학점 인정 법안 추진
관리자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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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4:11
- 최석호·매시스 의원 등 발의
- 'UC·캘스테이트' 계열 대상
최석호(공화·사진) 가주 68지구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군 교육 학점 인정’ 법안(AB 2494)이 주 하원 전체 표결에 회부된다.
AB 2494는 지난달 13일 하원 고등교육위원회에 이어 지난 2일 세출위원회도 투표 참여 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UC,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이 군 출신 입학, 전학생의 복무 시 훈련과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법안엔 군 교육 훈련 성적표를 커뮤니티 칼리지 등의 성적표처럼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자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군 출신이 복무 중 이미 배운 내용을 전공 학점 취득을 위해 또 수강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게 법안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주 주립대 시스템은 군의 조직관리, 마케팅, 전기, 기계공학 등 분야 훈련의 가치 인정에 사기업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과 데본매시스(26지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AB 2494는 이달 중 하원 본회의 표결에 회부될 전망이다. 주 상원에선링링 챙 가주 29지구 의원이 법안 주발의자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