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캘리포니아의 새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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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캘리포니아의 새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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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캘리포니아의 새 교육법

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로운 교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더 늦게 적용되는 법도 있다.

◆ 등교 시간(SB328)

현행법상으로는 학교 개학일과 방학일, 수업일수 등을 각 교육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각 학교의 등교 시간도 교육구가 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주내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오전 8시30분 이후에 시작하도록 의무화했다. 중학교의 경우 첫 수업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등교 시간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오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미 새로운 법에 따라 첫 수업 시간을 변경한 교육구도 있으므로 각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변경되는 등교시간을 통지했다. 한편,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새 법에서 제외된다.

새 법은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경우 더 건강해지고 성공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각종 연구 결과와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됐다.

미소아과협회는 학생들이 필요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가 첫 수업을 오전 8시30분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권장한 바 있다.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AB272)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학교나 학교 행사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새 법은 모든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및 차터스쿨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단, 학생들이 비상 상황이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인식할 때나,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수술이나 건강관련 문제를 전화로 결정을 해야할 때 또는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스마트폰 소지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사이버 폭력을 조장하고 10대들의 불안과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 2017년, 샌디에이고 주립 대학교 심리학과의 진 트웬지 교수(Dr. Jean Twenge)는 “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소셜미디어 사용에 쓰고있는8학년 학생들은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자신을 불행하다고 묘사할 확률이 56% 더 높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십대는 자살에 대한 생각과 같은 자살 위험 요소를 보여줄 가능성이 35% 더 높으며, 5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십대는 자살 위험 요소를 입증할 가능성이 71 %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트웬지 교수는 “스마트폰이 증가할수록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십대들은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필수품’으로 생각하고 있다. 스마트폰 때문에 수면 부족을 겪게 되고 타인과 얼굴을 마주하는 기회도 줄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심 창피 주기(Lunch Shaming)금지(SB265)

가주내 학교들은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한 학생들의 점심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

‘점심창피주기(Lunch Shaming)의 예로는 공개적으로 학생의 이름 부르기, 일반 학생들과 다른 음식 주기, 늦게까지 남아 ‘일’시키기 등의 행위들이 있다.

미네소타 주의 리치필드 고등학교에서는 급식비가 밀린 학생의 식판에 따뜻한 음식 대신 차가운 샌드위치와 독촉장을 올려놓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이미 받아온 음식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워릭공립학교는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에게 정규 급식 대신 차가운 젤리 샌드위치와 저렴한 버터만을 대체 급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예고해 논란이 일었다. 또 앨라배마주의 한 학교는 급식비 납부 기한을 넘긴 학생에게 “나는 급식비가 필요해요”(I Need Lunch Money)라고 적힌 도장을 찍었고, 급식비 계좌에 돈이 없는 학생에겐 ‘부모가 빚을 갚지 않았다’는 손목 밴드를 착용하게 해 뭇매를 맞았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신속하게 의회와 상원을 통과했고,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서명을 했다.

 ◆초등학생 정학 조치 금지(SB419)

앞으로 가주의 공립 초등학교와 차터스쿨에 다니는 1학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에게는 정학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기존법에서도 이미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는 정학 조치를 금지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4학년과 5학년 학생까지 확대한 것으로, 2025년까지는 적용 대상자를 8학년까지로 더 늘린다. 이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그동안 초등학생들의 정학 조치가 너무 주관적으로 진행됐으며 주로 흑인 학생들과 성소수계 학생들에게 특정돼 왔다는 지적에 제정됐다. 일부 대형 교육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학 조치도 금지하고 있다.

 ◆천식약 투여(AB743)

지금까지는 학교 간호사나 학교 직원이 천식약을 복용하는 학생을 돕거나, 학생이 미국 의사의 서면 진술서와 처방약을 소지했을 경우에만 스스로 투여할 수 있었다. 또한 투약으로 인한 책임이 학교와 직원에게 없다는 것을 명시한 서면 진술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새 법은 기존의 법을 확대해 멕시코 법에 따라 의료 서비스 플랜에 가입된 의사(멕시코 의사)가 처방한 천식약과 서면 진술서도 허용한다. 이 서류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의사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법안은 주로 국경 인근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에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멕시코와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12세 학생이 천식약을 투약하려고 했다가 약이 멕시코에서 처방 되었다는 이유로 투약할 수 없어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다.

◆청소년 풋볼 훈련 제한(AB1)

이 법은 청소년 풋볼(미식축구)선수의 안전문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가주의 청소년 풋볼팀 선수들에 대한 풀-콘택트(full-contact) 훈련을 일주일에 2회로 제한시켰다.

또한 이 훈련은 하루에 30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청소년 풋볼팀의 코치는 안전한 태클과 블로킹 훈련 방법 등을 강조하는 국가 공인 프로그램의 인증을 매년 받아야만 한다.

풀-콘택트란 풋볼, 복싱, 아이스 하키, 격투기 등 강한 힘으로 신체를 부딪혀야 하는 운동 종목에서 일어나는 접촉 행위를 말한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세이프키즈월드와이드’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124만명의 어린이가 스포츠로 인한 부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으며, 이중 12% 정도가 뇌진탕 등의 머리 부상이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차터스쿨 규정 강화(SB126)

가주교육구와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및 이사들이 참석한 모든 회의 내용과 규정 및 정책 등을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록법과 공개회의법 등의 가주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차터스쿨 운영위원회는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 법에 따라 모든 차터스쿨도 전통적인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공개회의, 이해 상충 및 공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은 그동안 일부 차터스쿨 운영진들이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재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차터스쿨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됐다.

◆차터스쿨 교사 자격증 의무화(AB1505/SB126)

지금까지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근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차터스쿨 교사들은 주 정부가 발급하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해야만 한다. 또한, 교육구는 차터스쿨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차터스쿨은 승인이 거부 됐을 경우 카운티나 주 정부에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 보육 서비스 제공자 노조 결성(AB378)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돌보미(Chaild care)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주 정부와 근로 계약 등을 체결할 권리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약 4만명의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이 육아 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주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주로 유색인종 여성을 고용하는 보육 서비스업의 특성상 이들의 급여와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살예방정책(AB 1767)

현행법에 따르면,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관할하는 학교 및 교육구, 교육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도입해 이를 고위험군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에 따라 2020-21학년도부터는 이 규정을 킨더가튼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치는 교육구와 교육기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새 법은 각 연령에 적합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했다. CDC 통계에 따르면 특히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의 10~14세 청소년 자살률은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의 경우 10대 사망률 원인 두 번째가 자살이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한 이유로 소셜미디어와 학교 내에서의 따돌림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 지원(SB316, AB543)

가주내 모든 고등학교는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 핫라인 전화 번호를 출력해서 제공해야 하며, 7~12학년생의 학교 신분증에 자살 예방 핫라인 번호를 인쇄해야 한다.(SB 316)

가주내 모든 교육기관은 성차별 및 성희롱에 관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성희롱 고발 조치 및 핫라인이 포함된 성희롱 예방 정책 포스터를 학교 내의 화장실과 라커룸 등 ‘대중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이 포스터는 연령에 적합해야 하고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학교에 등록한 15%이상의 학생들이 말하는 기본 언어 및 영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AB 543)

가주교육신문 v.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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