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제동 걸려…미 법원 “시행 중단”
“15일 발효 예정인 새 규정 효력 중단하라” 명령
본안 소송 마무리 또는 추가 명령까지 시행 못 해
미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14일(현지시각)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가 국토안보부(DHS)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발효 예정이던 새 규정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추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규정 시행을 위한 추가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40년 넘게 유지돼온 ‘체류신분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F(유학)·J(교환·연수) 비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 I(외신기자) 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별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
세일러 판사는 결정문에서 국토안보부가 국가안보와 비자 사기·남용 방지를 규정 도입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4년 체류 제한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목표와 새 규정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처라고 판단했다.
외신기자 규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체류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자기검열, 외국 정부의 미국 기자 보복 우려 등에 국토안보부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I비자 언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안보 위협을 야기했다는 사례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새 규정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시행이 중단된다. 법원은 일부 대학에만 기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서로 다른 규제체계가 병존해 “혼란과 혼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효력을 중단했다. 다만 규정 자체를 최종 무효화한 것은 아니며,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