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완화 핵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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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21:47
<p>202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완화 핵심 내용은?</p><p><br></p><p>[긴급 분석] 2026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할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면 후회할 매도 전략과 무주택자를 위한 서울 핵심지 진입 기회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p><p><br></p><p>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책 핵심 정리</p><p><br></p><p>정부는 2026년 2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동시에,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완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에게는 합리적인 출구 전략을 제시하고, 실수요자에게는 거래의 숨통을 트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p><p><br></p><p>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 시점의 변경입니다. 당초 계획은 2026년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비과세 및 중과 배제 혜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즉, 계약만 기한 내에 완료한다면 잔금은 그 이후에 치러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p><p><br></p><p>이에 따라 잔금 및 등기 허용 기한은 주택이 위치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같은 기존 규제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반면, 2025년 10월 16일에 신규로 지정된 성동, 마포, 영등포, 성남 분당 등의 지역은 규제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2개월 더 긴 6개월 내에 잔금을 완료하면 혜택이 유지됩니다.</p><p><br></p><p>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획기적으로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허가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실거주가 필수였기에 전세를 낀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도인이 다주택자이고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됩니다. 이는 갭투자가 차단되었던 핵심지 규제 지역에 무주택자가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셈입니다.</p><p><br></p><p>이와 연계하여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적용되던 전입 의무 규제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했으나, 앞서 언급한 실거주 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만 전입하면 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게는 마지막 퇴로를 열어주어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6년 5월 전까지 달라진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산 관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p><p><br></p><p>네이버 블로그 링크: </p><p><a href="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valueup&logNo=224182344495&navType=by">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valueup&logNo=224182344495&navType=by</a></p><div><br></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