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학교 내 스마트폰 규제 본격 시행
- 월부터 바뀌는 캘리포니아 새 법규
- 자율주행차·총기·주택개발 등 새 법규 대거 발효
- 노동권·소비자 보호·다양성 정책 전방위 강화
- 주민생활 전반에 직접 영향… 행정부담 우려도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7월1일부터 소비자 보호, 노동, 교육, 기술 규제 등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신규 법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체인 레스토랑의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자율주행차 규제 강화, 학교 스마트폰 제한까지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식품 및 소비자 보호 분야다. SB-68 ‘알레르기 표시법’에 따라 전국 20개 이상 매장을 보유한 체인 레스토랑과 프랜차이즈는 메뉴에 우유, 땅콩, 참깨 등 9대 주요 알레르기 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QR코드나 디지털 메뉴판을 활용한 안내도 허용된다.
또 AB-660은 식품 유통기한 표시 체계를 표준화한다. 기존의 ‘판매 권장 기한(Sell-by)’ 표기를 폐지하고 “품질 유지 기한(BEST if Used by)”와 “안전 섭취 기한(USE by)”로 단순화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음식 폐기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스트리밍 서비스 광고 음량 제한도 포함돼 넷플릭스·훌루 등 플랫폼은 방송 광고와 동일한 수준의 음량 규제를 적용받는다.
노동시장에서는 대규모 임금 인상이 시행된다. LA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8.42달러, 샌타모니카 18.47달러, 패사디나 18.57달러 등 지역별로 인상된다. 특히 의료·요양 분야와 호텔·외식업은 산업별 특별 규정을 적용받아 최대 25달러~26.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한다. 이는 노동력 부족과 생활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SB-79 ‘교통 중심 주택법’이 시행돼 대중교통 반경 0.5마일 이내 고밀도 주택 개발을 허용한다. 기존의 지방자치권을 일부 제한하면서도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 중심 도시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기술 및 교통 분야에서도 변화가 크다. AB-1777은 자율주행차 규제를 강화해 로보택시도 경찰 단속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는 원격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지오펜스’ 시스템이 도입된다. 의료 대응 차량 확보와 비상 통신 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총기 규제도 포함됐다. AB-1127은 특정 반자동 권총을 ‘기관총 전환 가능 총기’로 분류해 신규 판매를 금지한다. 다만 기존 소유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된다.
교육 및 학교 정책도 크게 바뀐다. AB-3216은 공립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정했으며, 학교별 세부 운영 방식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SB-760은 모든 학교에 최소 1개 이상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AB-727은 학생증에 성소수자(LGBTQ) 청소년 지원 핫라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으며, AB-1084는 성별 및 이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법원의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SB-59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성별 정정 기록의 외부 공개를 제한한다.
아동 보호와 교육 현장 안전을 위한 SB-848은 학교 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해 계약직, 자원봉사자까지 의무 신고 대상자로 포함하고, 모든 교육 종사자에게 연간 아동 보호 교육을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들이 소비자 보호와 노동권 강화, 기술 규제, 사회적 다양성 보호 등을 동시에 반영한 “광범위한 정책 패키지”라고 평가하면서도, 각 지방정부와 학교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법규들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지방 정부와 교육청이 세부 시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지역별 차등 적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