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연장 신청해드려요" 코리안복지센터 무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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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연장 신청해드려요" 코리안복지센터 무료 봉사

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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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나파크의 코리안복지센터에서 김광호(오른쪽) 소장이 DACA 연장 관련 1대1 상담을 하고 있다.) 

 

- 대법원 판결 전 서둘러야 

 

코리안복지센터(소장 엘런 안, 이하 KCS)가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연장 신청 지원에 나섰다.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KCS(7212 Orangethorpe Ave, #8)는 오는 6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DACA 신분 및 연장하지 않아 만료된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연장 신청서 작성 무료 대행 및 1대1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광호 KCS소장은 "코로나 사태로 가장 고통받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DACA 신분으로 살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이다. 신규 신청의 길은 막혀있고 현재 2년 갱신만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보수성향 5명, 진보성향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 DACA 폐지라는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2년 연장 기회마저 막힐 수 있다. 일단 연장된 서류는 최종 판결에 상관없이 만료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 소장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최종 판결이 뒤로 미뤄질 수 도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어 서둘러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에 따르면 전역의 DACA 수혜자 70여만명인 가운데 한인은 7170명이며 가주의 경우 전체 2만여명 가운데 한인은 약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자격은 기존에 승인 받은 DACA 수혜자에 한하며 신규 신청은 접수가 불가능하다.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에 승인받은 이민국의 I-821D 서신, 노동허가증, 여권, 운전면허증(옵션), 이민국 수수료 495달러 수표나 머니오더(pay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여행허가서 관련 문서(해외 출국했던 경우)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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