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CA 가입기간 6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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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CA 가입기간 6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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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례 없는 공중보건 위기 무보험자 줄여야   

- 가입자들에 별도 비용 없이 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례 없는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커버드 캘리포니아(CA)' 측이 4월 30일까지인 가입 허용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커버드 CA의 피터 리 대표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격히 확산되고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의 건강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허용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시켜 무보험자를 줄이고 보건 위기를 헤쳐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커버드 CA 측에 따르면 가입 기간 연장은 즉시 적용되며 커버드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가입요건을 갖춘 주민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가입 요건은 연방 빈곤선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연소득 1만7,237달러 미만의 개인은 메디캘, 연소득 1만7,327달러에서 4만9,960달러 사이의 가주민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을 가입하고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재 커버드 CA 가입자들에게는 무료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메디캘, 직장 보험, 개인 보험 등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메디캘 등록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7일 평균 2,000건에 불과하던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최근 일일 8만여 건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부활돼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은 내년 세금보고 시 주정부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자는 347.50달러) 또는 연소득의 2.5% 중 금액이 큰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전자로 계산할 경우 성인 2명, 자녀 2명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4인가족의 미가입 벌금은 2,085달러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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