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원대상 확대 - 미가입시 벌금 69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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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원대상 확대 - 미가입시 벌금 69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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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커버드 캘리포니아(오바마케어)'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연방빈곤선의 400%까지로 한정됐지만 내년부터는 401~6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에도 정부 보조를 제공한다.

 

따라서 세금 공제 전 1인 기준 소득 연 5만~7만5000달러,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10만3000~15만4500달러인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월평균 150~170달러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올 초부터 없어졌던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캘리포니아에서는 재도입했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금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또는 연소득의 2.5% 중 금액이 큰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가족당 최고 2085달러까지 벌금으로 책정된다. 벌금은 일년 중 일정기간 이상(보통 3개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매년 내야 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없으면 2020년도 세금보고를 하는 2021년 세금보고 시즌에 연방 국세청(IRS)이 아닌 가주 세무국(FTB)에 벌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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