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구제할 새로운 드림액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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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구제할 새로운 드림액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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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의 길도 열어주는 새로운 '드림액트'를 연방하원 의회에 상정했다.

 

12일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민주, 캘리포니아)과 조 로프그렌, 루실 로이발-얼라드 (캘리포니아), 니디아 벨라스케스

(뉴욕)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드리머와 임시보호신분(TPS), 강제출국유예(DED)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후 시민권까지 신청하게하는 '꿈과 약속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 HR 6)'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신원조회를 통과한 사람은 임시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 status)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이 끝난 경우 임시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Legal Permanent Residence, LPR)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9월 기준으로 TPS나 DED 신분인 사람도 3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LPR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영주권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펠로시 의장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민사면법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고 모든 면에서 미국인인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초당적이며 정치상황을 초월한 법안" 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법안 상정을 크게 환영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지난 18개월간 8만 명 이상의 뉴욕 서류미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지만, 이번 법안 상정으로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한편,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을 없애는 국가별 취업이민 비자 쿼터 폐지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공동발의자의 수가 207명까지 증가한 이 법안은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별 상한선을 없애면 상대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많아 현재 별도의 우선 일자가 정해지고 있는 인도·중국(취업이민), 멕시코·필리핀(가족이민)의 국적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된다.

 

반면 이들 국가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일자가 늦은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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